패밀리샵 운영정책
제휴문의 및 협력업체 담당자
지역 | 담당자 |
기흥 | 홍기동 대의원 |
천안/아산 | 홍기동 대의원, 김형월 조직 국장 |
[제안 자격]
협력업체 등록 제안은 조합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
[제휴 기간]
협력업체의 제휴 기간은 기본 6개월로 지정하며, 상호 간 별도의 제휴 해지 통보가 없으면 제휴 계약은 자동갱신한 것으로 봅니다.
[제휴 해지]
협력업체의 서비스품질 관리·유지를 위해 조합원 평점 시스템을 운영하며, 총 조합원 수 5% 이상 참여자의 누적평점 2.5점 이하를 기록하게 되면 심사 담당자의 제휴 유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. 심사 결과에 따라 제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제휴 유지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어도 제휴 해지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따라 제휴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.
[관련 규정]
제13조(협력업체)
조합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사업의 일환으로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. 협력업체는 조합원 누구나 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, 조합원 평가로 등록을 유지한다. 일정 기준 이하의 누적 평가 발생 시 등록을 즉시 해지하며, 협력업체 등록 및 해지 심사는 업무상 해당 부서 책임자로 한다.